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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아쉽게도 헬스장에서 많이 받는 PT는 제외라고 하네요...ㅠ
문화비 소득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등)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 적용하는 제도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되는 경우
공제율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기타 문화비 소득공제 합산)
제외대상
일대일 맞춤운동인 PT 등의 강습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2025년에 헬스장 혹은 수영장을 등록할 계획이 있는 분이시라면 위 사항을 사전에 알고 연말정산 때 꼭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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