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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by jungbari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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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는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기간 등을 확인하시어 해당자는 지원사업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인정
  • 별도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청소년산모 본인 신청 원칙
    -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려운 경우 가족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 문의
  • 신청 접수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방문신청 (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 온라인신청
 

약관동의 |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신청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동법 시

www.socialservice.or.kr:444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하단 첨부파일 확인)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
         - 만 14세 미만인 경우 임신확인서 뒷면 하단 법정대리인 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
    ③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④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요)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외국인 산모에 한함)
  • 청소년산모 가족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①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하단 첨부파일 확인)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위임장 1부 (하단 첨부파일 확인)
    ④ 대리인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⑤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임신확인서.pdf
0.80MB
위임장.pdf
0.10MB

 

 

 

기타문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문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및 사업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소개 >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사업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별소개 >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사업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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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ocialservice.or.kr:444

 

2024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안내.pdf
2.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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