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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총 4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5년 사업은 2025. 1. 24.(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신청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2014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온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프랑스 국민여행 장려제도)라고 합니다.
참여기업 혜택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증명서 발급
-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증
-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진 인센티브제 등 정부인증 제도 신청시 가점 및 실적 인정 - 우수참여기업 혜택
- 정부포상, 언론홍보, 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선정 등
혜택 | 상세내용 |
여가친화인증 혜택 | - 관할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참여혜택: 가점 부여 - 지원내용: 정부포상, 인증기업 홍보, 문화예술향유 기회 등 제공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혜택 | - 관할부처: 고용노동부 - 참여혜택: 가점 부여 -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전년도 수입실적 1억불 이하 중소기업 관세조사 유예, 중소기업 대출한도 확대 등 |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가능합니다. 기업별로 대표 및 임원의 참여 가능여부와 제출서류가 상이하니 하단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 참여 가능여부 | 참고사항 | ||
대표 | 임원 | |||
중소기업 | 법인 | X | X | |
비법인 | X | O | ||
소상공인 | O | O | 중소기업확인서 내 기업구분이 '소상공인'으로 표시되는 기업 |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O | O | 본 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 및 시설만 참여 가능 | |
비영리 민간단체 | X | O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
※ 기업구분과 상관없이 전문직 종사자는 참여 불가
제출서류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등 기업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하니 상세 내역을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 제출서류 |
중소기업 |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소상공인 |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단, 대표자 제외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제출서류 간편화 안내 |
사회복지법인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본 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 |
비영리 민간단체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
근로자휴가지원사업_신청서미리보기.pdf
0.71MB
참여신청 절차
- (기업담당자) 참여 신청
- (한국관광공사) 참여기업 확정 안내
- (기업담당자)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납부 - (한국관광공사)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1인당 10만원
- (근로자) 휴가샵 온라인몰 개인회원 가입 → 적립포인트 40만원 부여 →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관광
더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한국관광공사 공식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renewal/workerMain.do
한국관광공사
vacation.visit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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