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17.(금)부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첨단인재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이는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병행·구축하기 위한 법으로, 시행령 제정안은 1. 1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첨단인재특별법 제정이유를 보면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첨단인재특별법의 주요 시행내용인 사내대학원, 첨단산업 아카메디 등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내대학원
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첨단인재특별법에 의하여 기업체 종업원 등이 교육부장관 인가를 받은 회사내 소정의 교육과정 수료시 석·박사 학력·학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대학과 대학원의 차이를 감안하여 대학원의 특성인 논문제출 및 학위의 취소 등과 같이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체계를 반영합니다. 기존 학사까지 허용하던 제도를 석박사까지 허용하고, 입학자격을 채용후보자까지 확대지원 합니다.
사내대학 | 사내대학원 | |
근거법 | 평생교육법 제32조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4조 |
운영방법 | 직접운영 또는 대학교 위탁운영 | 좌동 |
학위과정 | 전문학사 및 학사 | 석사 및 박사 |
입학자격 | 사업장 종사자, 협력사 종사자 | 사업장 종사자, 협력사 종사자 + 채용후보자 |
교육비용 | 고용주 부담 | 좌동 |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첨단산업 아카데미,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정부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2차전지 아카데미에 이어 2025년도에는 디스플레이 아카데미가 추가 지정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업종별 특화교육, 전문양성인 등 집중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
첨단산업 관련 경험 및 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대학교의 겸임 및 초빙교원뿐만 아니라 정식교원으로도 임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양성인은 정부 인재 양성사업에도 우선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됩니다.
첨단인재특별법에 의하여 향후 현업 전문가·고가의 생산설비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현장중심형·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일·학습 병행으로 최적화된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여 직장인의 학습 의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첨단인재특별법 시행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보도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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