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2025년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by jungbari 2025. 1. 28.
반응형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최대 24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니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절대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목차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 거주
      - 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 신청분기에 만 6세~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 만 5세, 19세에 탑승한 교통비는 지원 불가
    • 교통비 명목으로 아래와 같은 타사업에서 중복지원 받은 경우 수혜 불가
      -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사업
      -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사업
      - 광명시 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 교통비 지원
      -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 포인트
      -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 등

     

    지원내용

    • (지급액) 분기별 6만원 연 최대 24만원 한도 교통비 지원
      - 최초 1회 신청시 당해연도 기간동안 자동신청
      - 매년 최초 1회 본인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
      - 공유자전거 이용요금을 지원 받았다면, 해당분기에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금 차감 후 교통비 지급
    • (지급방법)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 기존에 계좌로도 지급하였으나,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일원화
      - 교통카드는 최대 2개까지 등록 가능
      - 해당분기에 사용한 카드가 변경된다면, 직접 분기 내 등록 필요
      -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지원 불가

     

    지원범위

    •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 (승하차 태깅 기준)
    • (광역)버스, 지하철(경전철), GTX, 신분당선
    • 공유자전거 ("똑타" 어플을 통한 결제금액에 한함)
    •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무궁화호, 누리호기차 등), 택시 등은 지원 불가

     

    신청방법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신청절차
      - (신규회원) 가입 → 거주지인증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자동신청
      - (기존회원) 로그인 →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급화폐) 정보 확인 → 자동신청
    • 경기도 거주지 인증, 해당분기 사용한 또는 사용 예정인 교통카드 등록, 지급받을 수단정보 등록
      - 경기도 거주사실 인증을 위한 간편, 금융, 공동인증서 중 택일
      - 어린이 청소년과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함께 있어야 대리인으로서 거주지 인증 가능

     

    지원금 정산 및 지급

    • 분기 내 사용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 산출하여 지역화폐로 지원
      - 분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정산
    • 해당 신청 분기 내 정보는 변경 가능
    • 단, 현재일자 기준으로 직전분기의 교통카드 또는 지급수단 정보(지역화폐)는 변경 불가
      - 예시) 9.30. 자정 전까지는 7~9월(3분기) 신청 분기 내 정보 변경 가능, 10.1.에는 7~9월(3분기) 직전분기 해당하여 정정 불가
    • 신청자 거주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경기도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

     

    반응형